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한 업체 9곳 어디?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한 업체 9곳 어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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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덕양·동광화학·선도화학·신비오켐·SK머티리얼즈리뉴텍·유진화학·창신가스·창신화학·태경케미컬 등 9개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도화학. 사진출처=선도그룹 홈페이지 캡처
선도화학. 사진출처=선도그룹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덕양·동광화학·선도화학·신비오켐·SK머티리얼즈리뉴텍·창신가스·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는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하고 향후 4개 조선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가 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시행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약 144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kg보다 약 45.7%나 상승했다.

또 덕양·동광화학·선도화학·신비오켐·SK머티리얼즈리뉴텍·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는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 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kg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실행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에서 이들은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가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올랐다.

덕양·선도화학·유진화학·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는 2017년 10월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다원화충전소별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특정 다원화충전소에 대해 애초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을 초과해 판매한 제조사는 그 비율에 미달해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미달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러한 담합을 통해 이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과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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