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휩쓸린 문화재…“대응 가능” vs “사전예방 추가 필요”
수해에 휩쓸린 문화재…“대응 가능” vs “사전예방 추가 필요”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8.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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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8일 폭우로 남한산성 일부가 붕괴되고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등 보물급도 간접 피해를 보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예방은 있는 반면 자연재해 예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초선, 대구 북구을)은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재난안전관리사업 중 화재 외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시의 보물급 문화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울타리와 석축이 지난 8일 폭우로 붕괴됐다. 사진=김승수 의원실
경기 파주시의 보물급 문화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울타리와 석축이 지난 8일 폭우로 붕괴됐다. 사진=김승수 의원실

‘재난안전관리사업’이란 문화재청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게 취지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5년간 총 307건의 재난안전관리사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289억1130만원이 소요됐다. 연도별로 ▲2018년 68건 40억2683만원 ▲2019년 55건 39억5186만원 ▲2020년 69건 92억9301만원 ▲2021년 54건 55억2142만원 ▲2022년 현재까지 61건 61억1815만원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안전관리사업 중 화재 관련 사업은 307건이었던 반면 폭우나 산사태,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는 폭우로 인해 문화재 여럿이 피해를 보면서 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성 객사 정청 주변 담장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주변 석축이 피해를 입었으며, 충남 공주 공산성과 경기 고양 남한산성은 일부 성곽이 붕괴됐다. 8일부터 16일가지 접수된 문화재 피해현황은 총 58건이다.

김승수 의원실은 문화재청이 가용 가능한 긴급보수비 예산이 18억8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남한산성과 공산성에만 7억원의 복구비가 산정돼 있는데, 그 외 시설들을 보수하는 데 비용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다.

문화재청 “‘자연재난재해’ 특정 사업이 없을 뿐, 관련 보수사업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자연재해 대비’를 특정한 사업이 없을 뿐 보수사업은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의 서민석 연구관은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일반적으로 숭례문 화재 이후 소방, 방범, 전기 등의 중심사업이긴 하다”면서도 “문화재는 항상 재난에 사전 대비하거나 특정 재난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정비 차원에 진행되는 게(사업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 연구관은 “보수정비사업은 있고, 제목이 ‘자연재난재해’로 관련된 특정 사업이 없을 뿐”이라며 “관련 보수사업은 있고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보수비용도 따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긴급보수비용 예산아 18억8600만원으로, 피해 보수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올해 문화재 보수공사를 해서 올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며 “약간의 오해가 있다. 올해 가용예산이 18억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보수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걸리니 보수정비 비용이 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실 “재난 관리는 있지만,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

대전 계족산성의 서문지 인근 성곽이 폭우로 인해 붕괴됐다. 사진=김승수 의원실
대전 계족산성의 서문지 인근 성곽이 폭우로 인해 붕괴됐다. 사진=김승수 의원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실의 김대원 비서관은 “재난안전 관련 예방 대처에서 그런 게(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관련 사업이) 없었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사업에는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사전적 예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를 관할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사전에 대비해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로 우리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재청이 풍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오랜 세월 이겨낸 문화재는 신건축물에 비해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문화재 위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난안전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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