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잘못하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 찬다”
“스토킹 잘못하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 찬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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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발찌. 사진제휴=뉴스1
전자발찌. 사진제휴=뉴스1

이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역형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 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큰 범죄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후속 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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