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하는 등 5억955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 B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676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9월 1일 낮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곳으로 의원 5곳·치과의원 1곳·한의원 1곳·요양병원 1곳이다. 8곳의 거짓 청구 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곳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곳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곳(병원 12곳·요양병원 12곳·의원 231곳·치과의원 40곳·한방병원 9곳·한의원 151곳·약국 17곳)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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