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피부에 흔히 발생하는 쥐젖(연성 섬유종)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제거하는 이들이 많다. 쥐젖은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질 수 있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보통 피부에 동시다발적으로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며 크기도 다양하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도 않는다. 특히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 이에 따라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 쥐젖 제거 기구 효능·효과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1269건을 점검해 56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했을 때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가벼운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다”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이나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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