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에너지 세제 혜택, 美 재무부 추가 의견수렴 대응 논의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자 관련 업계를 만나 의견을 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IRA 대응 청정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열어 미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일 미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2차 의견수렴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와 청정시설 투자,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미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4일 마무리된 미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이 나왔다. 우리나라·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U와 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 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도 추가로 분석해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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