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은?…“투자 여건 개선·지원 확대”
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은?…“투자 여건 개선·지원 확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1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인하·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등 지원·규제 완화 시급“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조속히 통과돼야”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여건 개선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IRA 발효로 전기차·배터리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핵심 광물과 부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국내 리쇼어링·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대응 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RA는 환경 에너지·보건·조세 등의 분야에서 총 43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관련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 강화, 중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된다. 내용에는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을 구매할 때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IRA는 지난 8월 16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됐다. 

IRA 발효로 국내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어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주요 부품 수입 다각화…“글로벌 공급망 확보 필요”

미 IRA는 세액공제를 통한 미국 내 리쇼어링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차종 가격 상한 ▲구매자 소득 상한 등 IRA 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리튬(Li)·니켈(Ni)·코발트(Co)·흑연(Graphite) 등이다. 중국이 주요 핵심 광물의 원광석을 대부분 수입해 처리하므로 상품성 금속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최종 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내년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 40% 이상(비율 80%까지 매년 증가)·주요 부품 50% 이상(비율 100%까지 매년 증가)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IRA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입국의 후보는 칠레,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한 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한 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유턴 기업 법인세 혜택 등 추가 지원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 국내로 복귀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보다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 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법의 리쇼어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달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R&D 보조금과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우량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법인세율은 독일 25→15%, 대만 25→17%, 일본이 혁신기술투자기업 20%로 인했고, 미국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5% 신설, 대만이 R&D 15% 공제 등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