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MBC C&I 사장,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돼
前MBC C&I 사장,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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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노동조합 “우리도 MBC의 횡령 배임건과 유사한 의혹 있다”
MBC C&I 로고. 사진=MBC C&I
MBC C&I 로고. 사진=MBC C&I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MBC 전 현직 임원진이 업무추진비 수십억원을 수령한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민 대안연대 공동대표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MBC C&I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MBC C&I의 자주평등노동조합은 임흥식 전 MBC C&I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장은 현재 뉴스통신진흥회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자주평등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MBC C&I에서 임 전 사장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회사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해진 공개채용을 비리로 몰았고,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객관성도 없는 '사내조사'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허위문서·짜집기로 죄를 만들어 끝내 해고 및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주평등노동조합 관계자 K씨는 14일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MBC 본사에서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논란이 있는데 수년 전 MBC C&I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통신진흥회 산하 방송사에 자녀가 채용된 ‘부모찬스’ 채용 의혹 ▲적격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의 횡령 의혹 ▲개인소득세 탈루 의혹 ▲사적 인연이 있는 로펌을 소개한 경위 ▲소송업무처리 결과 등을 들어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누락금에 대한 520억원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MBC 전·현직 사장 등 일부 임원진에 대해서도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돼 추징금을 부과됐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회사 안팎의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고 해명했지만, MBC의 제3노조는 최근 상을 치른 제3노조원 모두 부의금이 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성제 사장은 누구의 경조사에 매달 받은 거액의 현금을 썼단 말인가”라며 “혹시 제3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짓해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주평등노조의 주장에 대해 MBC C&I 측에 문의 했으나 MBC 본사로 연락해 보라는 답변에, MBC 본사는 MBC C&I에 연락해 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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