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장관이 28일까지 파면과 관련해 결과를 내지 않는다면, 당초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중 하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고 예고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결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가장 최근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이 XX’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탄핵소추권은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 직후인 지난 25일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그 기한을 28일로 내걸었다. 이어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에서 그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법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정치,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 유족의 뜻도 그렇다고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탄핵소추도 해임건의안도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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