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하면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돼 관련 시행령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고, 본인과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 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혈족의 범위는 6촌에서 4촌,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됐다.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면서 세부 사항도 2025년 시행되도록 정비한다.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로 비과세 신청 절차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도 구성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도 올라간다. 기존 600달러 기본 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 담배 200개비에서 800달러 기본 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 담배 200개비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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