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근본 차단해야…심상정 ‘갭투기근절법’ 발의
‘깡통전세’ 근본 차단해야…심상정 ‘갭투기근절법’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1.1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가율 70% 제한…‘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집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의 깡통전세 사태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안심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가 지난해말 기준 4296건, 비용은 9241억원이다.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심 의원은 피해자가 8000명을 넘었다고 진단했다.

심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법안은 ▲갭투기 근절법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법 ▲보증금 피해 최소화법 ▲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이다.

‘갭투기 근절법’은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법’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담은 것으로, 여기에는 선순위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험가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보증금 피해 최소화법’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 지연이자 및 3개월치 월차임 추가 지급해 임차인에 보상하는 법안 ▲소액보증금은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법안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법안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법안들이다.

아울러 심 의원은 ‘깡통정세 공공주택전환법도 가다듬고 있다. 공공주택이 충분했다면 깡통전세 사태가 미연에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위기’라며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협치를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