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온 지 하루만에…경찰, 민주·한국노총 동시 압수수색
국정원 온 지 하루만에…경찰, 민주·한국노총 동시 압수수색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1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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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상황을 종료하고 있다. 이날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상황을 종료하고 있다. 이날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9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1·2지부·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노조 관계자의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노조가 특정인물 채용 강요 및 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용 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및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등이다.

LH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고 공사를 지연시켜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해 분양가가 올라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노동계는 연이틀 타격을 받는 셈이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국가정보워과 함께 민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전국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조 일부 구성원이 북한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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