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능력 충분한 기업 13.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능력 충분한 기업 13.6%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2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경영활동 ‘긍정적’보다 ‘부정적’ 영향 2배 이상 높아
기업 81.5%, 중처법 ‘개선 필요’ 평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대응능력 충분한 기업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중처법상 모든 의무 사항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쳤다.

이는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트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입구에서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파리바게트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입구에서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13.6%,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86.4%로 조사됐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문인력 부족’(47.6%), 대기업(300인 이상)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50.6%)을 꼽았다.

또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개선방향에 대한 규모별 응답. 사진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개선방향에 대한 규모별 응답. 사진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부족”

중처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81.5%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10%에 그쳤다. 중처법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48.7%), 300인 미만은 ‘법률 폐지 및 산안법으로 일원화’(42.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2년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서는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소기업이 현재도 열악한 제반 사정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 시기까지 법령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처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과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