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장연 지하철 집회 정지 ‘휴전’…법원이 ‘중재안’ 냈다
서울시-전장연 지하철 집회 정지 ‘휴전’…법원이 ‘중재안’ 냈다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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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교통공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전장연에 시위 중단 조정안
지난 20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0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법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는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갖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미확보된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장연 측에 대해서는 “현재가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등을 위치시켜 출입물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 이를 어길 시 의무위반 행위 1회당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조정안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대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전장연은 최근까지 지하철 집회를 이어갔으나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21일 오전엔 집회를 하지 않았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은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내일 진행될 오이도역에서 253일째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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