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궤도이탈…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KTX·SRT 궤도이탈…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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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사망사고 3건과 관련,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 1월5일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022년 7월1일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022년 11월5일 3억6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건은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사건은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고, 이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브는 “당시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고 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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