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먹어 볼까?…하나로마트서 연중 20% 할인
한우 먹어 볼까?…하나로마트서 연중 20% 할인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13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중장기 수급안정체계 개편 추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모습.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연중 한우 할인 행사를 연다. 또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200t까지 확대하고 한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르면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추가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 2만4000t에 대해 수요를 창출,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고 중소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980곳에서 ‘2023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가칭)’를 전개해 전국 평균 가격보다 연중 20% 낮은 수준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한우 소비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등에는 전국적으로 부위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소프라이즈-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가칭)’을 추가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으로 지원해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도 한우로 대체한다.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한우 수출도 늘려 물량을 2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는 검역 문제로 인해 지난해 홍콩 등에 약 44t을 수출했으나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 수출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에서 현지 유통업체, 외식업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홍콩 수출 프로모션도 확대한다.

말레이시아는 올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할랄 인증 시기에 맞춰 바이어와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한우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입 조사료는 할당관세를 평년(80만t)보다 40만t 늘리고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늘린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한 농가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 대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이어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 출하 시 축협이 직접 매입해 40∼50만원 정도의 농가 도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판장(음성) 우선 출하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한우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해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이 가축이나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 납품가격을 공개하는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쓰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