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금융위,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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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가계대출금리 세분화 비교공시
서울의 한 은행 자동입출금기.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 한 은행 자동입출금기.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 비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와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 강화에도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 예대금리차도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같게 산정된다.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마이너스통장대출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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