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한국생활건강이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돼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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