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3.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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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월평균 3.9%↓…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가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하락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전했다.

세부담은 물론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 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인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지만,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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