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와 관련해 유족 등에게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는 사용기간에 비례해 서울광장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0% 가산금이 붙는다. 2899만2760원은 이 가산금이 붙은 변상금인 셈이다.
유족 측은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광장인데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와 유족 측은 약 10여 차례 대화를 이어가며 분향소 철거 및 이전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은 더는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족과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한정 기다리기 쉽지 않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봄철이라 서울광장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됐다. 서울광장을 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강대강 대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유족 및 시민대책회의는 11일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행정딥행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경고하고 있다.
분향소에 대해 유족 측은 변상금 부과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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