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마무리…‘윗선’ 다 빠졌다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마무리…‘윗선’ 다 빠졌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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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오세훈·윤희근 등 ‘윗선’에는 ‘무혐의 판단’
유족 “특수본 수사 부족해…이것밖에 수사 못하나
손제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서 마포청사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손제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서 마포청사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73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계자 24명을 입건하긴 했지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 특히 수뇌부를 향한 수사는 없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찰서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인파가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군중유체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고가 발생햇다고 설명했다. 군중유체화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본인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물처럼 떠밀리는 현상을 뜻한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용산구청과 경찰 간부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으며 지난달 30일 기소됐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와 이정문 부대표(오른쪽)이 13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 진술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와 이정문 부대표(오른쪽)이 13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 진술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유족 측은 ‘윗선’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검찰은 특수본보다 더 큰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과 오 시장 등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이 이것밖에 수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대해서는 “첫 112 신고 이후 초동대처를 잘했으면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수본이 처음 수사할 때도 가족이 가족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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