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제약사 韓 공장 증설···6000억 투자 지원
정부, 글로벌 제약사 韓 공장 증설···6000억 투자 지원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4.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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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도면 제출 의무 완화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000억원 상당의 투자도 유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애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 설립이 곤란했지만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해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며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서도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kW(킬로와트) 미만일 때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다”며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kW(킬로와트)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한다. 애초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에서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된데 따른 조치다.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고려해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다.

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수리는 초가이엉 잇기, 예초, 방제, 창호지 바르기,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고사목 제거 등을 의미한다.

상업용 CO2 세탁기 안전기준도 낮춰준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 검토 후 개선하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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