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대러 수출통제 품목 확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대러 수출통제 품목 확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4.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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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했다면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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