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한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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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위해 자금융자 확대·상환기간 연장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주에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공공입찰 시 감점으로 불이익을 부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시 활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고,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이날 오픈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마다 1조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24만 명의 근로자와 해당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거듭 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에 이르러 체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주에는 임금체불 예방과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체불감독과 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공짜야근의 주된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하는데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거부하면 소액이라도 체포영장 신청,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를 한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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