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27~29일 사흘 쉰다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27~29일 사흘 쉰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0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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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2023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참석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달 26일 '2023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참석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2일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토요일)로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관보에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로 양력으로 치면 오는 5월 27일이다. 27일은 토요일로, 대체공휴일 대상에 적용돼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합하면 27일(토)~29일(월) 사흘을 쉴 수 있는 셈이다.

대체공휴일이란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 내지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주로 바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이번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확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 새해 첫날과 6월 6일 현충일만이 남았다.

설날과 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는 9월 12일과 10월 10일이 각각 추석,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적용이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때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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