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4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집계한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6월, 한달)을 분석한 결과, 한국방송공사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기 대수를 초과해 징수한 금액이 약 12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수상기 대수를 초과해 징수한 금액은 총 12억9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930만원) ▲교육기관(960만원) ▲숙박업소(8700만원) ▲접객업소(2900만원) ▲의료기관(5700만원) ▲일반사무실(1억6500만원) ▲제조업체(2700만원) ▲기타(8억2200만원)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해 징수한 상황이라는 게 김영식 의원실 측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고압고객 수상기 실사 및 관리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 및 관리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은 이번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출한 수신료 등록대장은 6월 한 달 동안만 징수한 내역으로, 이를 기준으로 1년을 가정했을 때 매년 약 145억원 정도가 수상기 대수보다 초과해 징수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킬로와트)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 6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했으며, 특히 두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백만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전력사용량·고객명·주소·상호 등)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례로 최장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가 말소됐음에도 매달 한전으로부터 사업장 전력 사용량을 제공받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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