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고독사 시점을 '임종시'로 바꾸는 고독사예방법 발의
고영인 의원, 고독사 시점을 '임종시'로 바꾸는 고독사예방법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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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오위원장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오위원장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고독사 시점을 ‘임종 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고독사 통계 오류로 인해 예방정책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독사의 시점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고독사 통계가 제각각이다. 

아울러 고영인 의원실은 또한 고독사 예방은 사망 전 삶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시점을 임종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고독사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7일로 보는 등 차이가 있다. 집계 방식 차이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파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2017년부터 5년간 부산지역 고독사 집계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총 1408명으로 매년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봤다. 그러나 부산시 자체 조사에서는 총 126명으로 감소 추세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자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라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지만, 지자체는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각 구·군으로부터 전달받아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고독사 실태파악이 이뤄져 고독사 예방정책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는 지금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명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는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통계 수집 정확성을 높여 고독사 예방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고영인 의원 외에 인재근·유기홍·이인영·송옥주·안호영·민병덕·윤준병·김민철·최종윤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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