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발 ‘코인 논란’ 징계 여부 국회 전체로…가상자산 거래 여야 의원 10명은
김남국발 ‘코인 논란’ 징계 여부 국회 전체로…가상자산 거래 여야 의원 10명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2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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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국회 전체로 번졌다.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한 의원 중 상당수가 김남국 의원처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진신고한 의원들은 여야와 제3지대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한 의원 11명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김홍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이다.

이중 특히 거래 회수가 많은 의원은 권영세 장관과 김홍걸 의원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회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400회 이상, 김홍걸 의원은 100회 이상이며 두 의원 모두 누적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의원은 ‘자문위가 오해를 촉발했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장관은 “호기심에 3000~4000만원을 투자했고 40% 가량 손해본 뒤 김남국 사태 당시 매도했다”고 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 있을 때는 가상자산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도 “수천만원 규모로 투자했는데 외통위 소속인 만큼 이해충돌도, 내부정보 활용도 없엇다”며 “거래해서 손해만 봤고 모든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홍걸 의원은 23일 공직자들의 가상자산내역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 국회의원들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을 해야할 입장이 됐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자문위는 11명 의원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문위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공개할 계획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보고해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 것을 권유할 방침이다. 

각 당은 서로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를 민주당 양심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삼을 것”이라고 했으며, 권칠승 더불어미눚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10인 의원들의 향후 행보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으며,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특위에서 징계안이 마련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직 의원이 제명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징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남국 의원과 10명의 추가 가상자산 보유 의원이 확인된 만큼 징계 수위와 함께 형평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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