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특보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4일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기상특보 발표 시, 일선 지휘관 및 지휘부가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육해공군에서 온열질환으로 의료시설로 후송된 장병의 수는 348명이다. 연평균 1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군에서는 지난 홍천군이 최고기온 41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왔던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대응지침을 예하부대에 정기적으로 하달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와 지시를 통한 대응이다 보니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각 부대의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이상기후 관련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상폭염과 한파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 관리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며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이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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