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장마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나 일부의 알박기 텐트에 가족단위로 피서지를 찾은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서민들이 가족 단위로 찾는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자제의 관리 강화로 하천, 해수욕장 등에 무단 방치된 알박기 텐트, 캠핑카 제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의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과 동일하게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제 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 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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