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관련 ‘도시침수법’ 제정-‘하천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수해 예방 관련 ‘도시침수법’ 제정-‘하천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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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휴=뉴스1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6일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대책법안과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통상의 호우 대책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이 10년 주기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하천을 정비할 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해 강수 기록이 경신되는 예측불가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도시침수법 제정을 통해 환경부가 수도, 오수, 폐수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도시 하천에서 벌어지는 여러 위험요소를 제대로 방지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천법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연관되는 부분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지원해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끔 합의했다”면서 “이번에 미호천 범람(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을 보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다. 그동안 국가가 지방하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법 개정이 관리를 강화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법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여야는 앞서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속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환노위는 소위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들이 처리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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