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제출
국힘 최춘식 의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제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7.2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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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최춘식 의원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최춘식 의원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수해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 많은 희생자가 나온 만큼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의 설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예방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최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부터 우선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하차도에 순차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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