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가가 지방하천정비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하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하천법은 이전까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속 계류돼왔으나, 최근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법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 합의를 통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날 오전 본회의 전에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했던 도시침수법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도시침수법이 제정안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침수법은 통상적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 산하에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열고 장관이 10년 주기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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