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당원권정지 10개월…‘8월 예정된 윤 대통령과 식사 할 수 있을까?’
홍준표 시장 당원권정지 10개월…‘8월 예정된 윤 대통령과 식사 할 수 있을까?’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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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 통화 하는 거 들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홍정근)는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지도자급 선출직 공직자가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민심에 맞서는 태도 보이는 것은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4일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4일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 22조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①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ㆍ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자연재해나 대형사건ㆍ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헌 제6조에 따라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정지 된다.

이에 대해 홍시장은 징계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259일 앞둔 시점에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함으로써 정치적 입장 표명과 특정 후보 지지에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징계 사례에 비춰 개인의 일방적 주장과 발언으로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추가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지난 7월 초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8월 중 식사 한번 하자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에브리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으나, 이번 징계로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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