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때 골프 사과’ 홍준표, 징계 여부는…당 윤리강령 보니
‘수해 때 골프 사과’ 홍준표, 징계 여부는…당 윤리강령 보니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1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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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민정서 반하거나 이미지 훼손하는 해당행위 금지
2006년 골프 홍문종 제명, 작년 ‘실언’ 김성원은 당원권 정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수해 때 골프를 쳤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수해 때 골프를 쳤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폭우 때 골프를 치러 갔다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도 “그런 일로 기죽지 않는다”고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 만에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사과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골프를 치러 간 것이)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 15일 오전 10시께에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을 다녀온 후 오전 11시30분경부터 대구 팔공CC에서 골프를 쳤으나, 비가 내려 중단했다.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고, 경상북도와 충청도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 하면서 홍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그러나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며 비판에 반박했다.

홍 시장의 대응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졌으며 함께 지역사회와 여권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시장을 겨냥해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국민에 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당에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 등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첫 회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께로 예정돼 있다.

홍 시장의 윤리위 회의 개시 하루 전 사과는 윤리위에서의 심사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윤리규칙에서는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ㆍ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중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라고 되어 있다.

비슷한 선례도 있다. 2006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전 의원이다.

당시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도로 21곳이 유실되고 주민 1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후 수해지역인 강원도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은 가장 강력한 처분인 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함께 골프를 즐긴 인사들도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자원봉사 도중 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자원봉사 도중 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지난해에는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례가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수해 자원봉사 현장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게 방송을 통해 노출됐고,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 윤리강령에도 규정이 있고, 선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평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징계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수해가 났을 때 국가적 재난사태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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