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계속되는 인구유출을 막는 한편 지역경제 황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개다.
이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고 고쳤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200명 이상이 기업으로 낮췄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의 채용 비율을 늘리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채용 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단지 주변지역 소재 지방대학,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채용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이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22년 50.5%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5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미미하다는 게 김영식 의원실의 분석이다.
김영식 의원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 청년 (19~39세) 인구가 5년 사이 15%나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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