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가족을 부양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 이른바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청년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별도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에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11월에 걸쳐 정부가 진행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가족 부양을 위해 평균 주 21.6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은 이들이 삶의 불안도와 우울감이 높고, 생계 및 의료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아동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형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아래,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 가구 지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19~34세)의 0.6% 수준(약 6만 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립·은둔 75만 명, 자립준비, 우울·불안, 저소득·빈곤 27만 명 등 청년 취약계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실의 정연철 보좌관은 “취약계층에 포함이 안 돼 있던 가족돌봄청년을 새롭게 범위에 넣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르면 이번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본인의 미래와 자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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