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7.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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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협의회가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학교안전담당과장 및 업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전문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게 되며, 주요 사업으로 ‘안전교육자료 개발‧보급’, ‘학교안전 실태조사 추진’,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을 공동 추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산발적으로 개발·운영되던 학교 안전 관련 시스템을 통합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의 수립‧시행‧평가, 학교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지원해 안전업무의 효율성과 현장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인 정훈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협의회 의장이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인 정훈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협의회 의장이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 겸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협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향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과의 공동 추진에 언론 홍보 강화 및 학교안전교육 표준안 자료집 개편 등 각종 연구결과보고서 개발과 메타버스 시연 및 전시를 통해 대국민학교안전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2007년 9월 20일에 교육부장관이 설립 했다. 이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공제제도 및 공제급여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회 공제사업 추진 ▲교육부 정책 연계사업 지원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지원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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