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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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경기도내 교원 중 상당수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1일 5일간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 1만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7.7%가 분리교육 필요성에 긍정 답변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필요 85.0% ▲어느 정도 필요 12.9%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8%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 응답은 총 2.1%인 셈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의 응답 이유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등을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도 97.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37.4%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조치 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8.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92.3%로 높게 집계됐다. 학생인궈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존중,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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