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넘어 예스키즈존으로…'아동친화사회'로 전환 대두
노키즈존 넘어 예스키즈존으로…'아동친화사회'로 전환 대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1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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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문제’ vs ‘양육공간 부족’ 찬반 논란…“법적 제도화+양육자 교육 병행돼야”

“부평영화관에서 보신 분들 죄송해요. 아이들이랑 보러 갔는데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칠 줄 몰랐어요. 하, 죄송해요.”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5월 디즈니의 <인어공주>가 개봉한 직후 인터넷에 달린 리뷰다. 영화관람 중 아이가 우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는 부모가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영화관은 노키즈존 찬반 논쟁이 뜨거운 시설 중 한 곳이다. 영화 러닝타임 내내 집중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며, 아이들이 떠들면 다른 관객들의 영화관람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의 러닝타임은 192분으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노키즈존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공공시설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아이들, 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시작한 ‘노키즈존’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구글과 카카오맵에 등록된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이다.

‘문제는 부모’ vs ‘양육 공간도 없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시대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시대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노키즈존 필요성과 함께 주로 의제에 오르는 것은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다. 카페나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민폐를 끼치는데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게 주된 사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엄마(Mom)와 벌레(蟲)를 합한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역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저귀갈이대도 없는 화장실이 부지기수인데 ‘노 키즈’가 요구되는 세태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미국 CNN은 지난달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또 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에서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저출산의 주된 문제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점을 꼽기도 했다.

대안은? 제도화+양육자 교육

서울시가 '노키즈존'에 대응해 추진하는 '키즈 오케이(OK)존' 스티커가 가게 입구에 붙어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노키즈존'에 대응해 추진하는 '키즈 오케이(OK)존' 스티커가 가게 입구에 붙어 있다. 사진=서울시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크게 ▲노키즈존 영업허가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전국 확산 ▲아동의 놀이공간 보장을 위한 정책 보완 ▲양육자 교육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다양한 시설에서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보장되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양육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제도 보완과 함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제안된 내용들이다.

실제로 정계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시립문화시설이나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어린이 동반 일행을 우선 입장토록 하는 정책이다.

국회에서도 노키즈존 관련법이 발의됐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오전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 범위를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차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자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하게끔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성만 의원은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웃과 사회의 환대가 있었기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라며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돌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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