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당정이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및 학생인권조례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정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졌다”면서 “이대로라면 교사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고, 결국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 붕괴가 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때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저입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개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 법안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내기도 했다. 홍 의원이 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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