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권회복 법 개정 추진”…주요 대상은 ‘학생인권조례’
국힘 “교권회복 법 개정 추진”…주요 대상은 ‘학생인권조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7.2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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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반항조장-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 체벌 부활은 ‘No’
野 “몰상식한 발상…고인 죽음이 학생 인권 더 보장해서 생겼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추락이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벌 부활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교사가 1100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왔다”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야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에 “책임 없는 방종 조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원내지도부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날 원내지도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원내지도부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날 원내지도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윤 원내대표가 이날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2010년 도입이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다. 그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겼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했다.

다만 체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체벌 부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체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준이 바뀌었다”고 했다.

野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尹정부, 사건 호도하지 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정동리의 수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을 나서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정동리의 수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을 나서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학생인권조례 개선 추진 의지에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교육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다. 윤석열 정부는 호도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하갱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냐”며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만주당은 제도개선이 선생의 존엄과 학생의 인권 모두가 보장받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 문제도 아니다. 상호존중과 보완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여야의 입장은 오는 28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하거나 봉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의 교권 침해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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