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이력 교사…강득구 “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이력 교사…강득구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5.2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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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시절 지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이력의 현직 교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시절 지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이력의 현직 교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현역 교사가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을 한 이력이 있음이 폭로되면서 논란인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 파악 및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24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장애인을, 그것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집단강간한 고교생이 전과기록이 없다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할 교사가 공직에 진입한 이 사태를 학생, 부모님들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현재 학부몬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 어처구니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교사에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위협과 불안감을 정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촉구한다. 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즉각해 학생,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며 “어제 확인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쓰고 면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의혹 당사자를 즉시 만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임하라. 교육부와 함께 임용 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간음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은 ▲비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 소년부로 송치됐다. 받은 처분도 보호관찰 1년에 교화교육 40시간에 그쳤다.

성폭행 이력이 있음에도 교사가 될 수 있던 것은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만 결격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별도의 제재를 주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지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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