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도서관 통권7호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인용 2022년 장애인은 265만3000명으로 전체인구대비 5.2%, 남성장애 153만5000명 여성장애 111만8000명, 중증장애 98만4000명, 심하지 않는 장애 166만9000명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37%이며 실업률 4.5%, 고용률은 35.3%이다.
장애인 취업자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0.2%이며 임금근로자 69% 비임금근로자는 31%(무급가족종사자 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의하면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71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은 2020년 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결산자료(2021년)에 의하면 기금 자체수입금액 중 고용부담금의 비율은 95.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지출내역은 장애인고용장려금 37%,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4%, 장애인 능력개발 10%, 장애인 취업지원 5%, 기타사업 13%, 기관운영 출연금 11%가 지출 되었다.
2022년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제·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의하면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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