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후기’ 글은 확인 어려워…“광고효과로 봐야” 후기 금지법 발의
불법 성매매 ‘후기’ 글은 확인 어려워…“광고효과로 봐야” 후기 금지법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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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영순 의원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영순 의원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후 ‘후기’를 하는 글을 규제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후기이지만 성매매를 광고하고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는 온라인에서 성매매의 유도 및 광고를 촉발하는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영순 의원실 측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와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평가하는 후기 게시글이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후기 사이트’는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성구매자들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대행 포털사이트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성매매 알선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성매매글은 자백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선 성매매 및 알선 등 행위 또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후기 글은 광고가 아닌 성매매를 ‘자백’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인정하면서 광고가 부수적 효과로 따라붙는 만큼 구체적 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후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가짜로 올린 글’, ‘지어낸 글’이라고 하면 직접 확인이 어렵다. 이번엔 글이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게시글 작성자를 잡아도 재판에 갔을 때도 후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재판 결과가 바뀐 적도 많고 해서 법 조항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순 의원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소개, 평가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후기 게시글이 작성되는 게시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도에 포함시키는 게 주된 골자다.

박 의원은 “성매매 후기는 신종 성매매 알선 수단”이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매매 온상이 되어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성매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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