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공직선거법 개정 공백…여야 또 ‘네 탓’ 공방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공직선거법 개정 공백…여야 또 ‘네 탓’ 공방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3.08.08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종원 기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선거 관련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다시 ‘네 탓’ 공방을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해 국회 법사위에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집회나 모임 개최 규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일부 조항의 효력 기간인 7월31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현수막 게시 난립 현상 등이 나타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배 의원의 SNS 게시글은 이러한 우려의 책임을 사과하라는 주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야 합의 정신도 깡그리 무시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체계, 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조차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부리며 일방 산회를 선언함으로써 선거법 무법천지 사태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13일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7월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 심의를 거쳤다”면서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됐기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김영배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선거법 중 현수막 설치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말까지로 입법 시한을 정했다.

정개특위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3일 법사위에 넘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