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87.5%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동의’
인천시민 87.5%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동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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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인천광역시가 옥외광고물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을 강제철거했던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87.5%는 시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가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부터 8월6일까지 진행한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87.5%가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이행에 동의(매우 동의 54.1%+동의하는 편 33.5%)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동의는 3.4%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0.9%, ‘동의하지 않는 편’ 2.5%, ‘보통’ 9.2%다.

인천시민의 55.9%는 거리에 정당현수막들이 난립하는 현 상황에 대해 불편을 느껴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48.6%, 통행 및 시야방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역행 등 ‘시민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가 40.7%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6월 8일 공포 및 시행한 데 대해 48.3%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5%, 공감하지 않는다느 16.6%로 공감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지난 7월 정당현수막 철거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75.4%로 호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원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정당현수막으로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조사하고 시민의 교통,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인천시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인천시 10개 군‧구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할당 추출해 온라인 및 전화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인천광역시의 시정소통분야 시민 인식조사 여론조사 결과. 자료=인천시
인천광역시의 시정소통분야 시민 인식조사 여론조사 결과. 자료=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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