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국회 정문 앞 ‘인도점거 텐트·현수막·욕설·행진·유튜버 그리고 경찰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조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간호사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등 여러 법안과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이들이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며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를 견학하고 돌아가는 유치원생들이 시위대의 천막과 현수막, 욕설이 섞인 고함을 지르는 시위대, 아플 때 병원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도로 행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무슨 기억이 남을까를 생각하면 암울하다.
지난 3월 서울 시청과 광화문 광장 등지에 있는 불법집회시설물들이 철거됐지만, 국회 정문 앞 시설물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법과 원칙’이 상실됐다고 비판하지만, 국민들의 질서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국회 정문 앞 현장을 본 국민이라면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정치권에만 이성을 찾기를 주장할게 아니라, 국민들의 질서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OECD 회원국가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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