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목표 유지…기업 의견 반영 정책 방향 설계”
“2050 탄소중립 목표 유지…기업 의견 반영 정책 방향 설계”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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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 추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의지 확고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온실가스 감축 촉진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주재.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주재.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다. 가장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역할은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 포함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부총리(위원장)와 기재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산림청장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은 박호정 고려대 교수, 김진영 과기연 위원,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채여라 환경연 위원, 정은미 산업연 위원, 김용석 신성대 교수,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이지웅 부경대 교수 등 8명이 나선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되고 있다.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 유도·배출권 시장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관간 지속적인 협의 결과 마련됐다.

특히 연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과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 시장 활성화 ▲행정부담 완화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감축설비 등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바이오납사와 같은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더욱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배출권시장에서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돼 있지만, 할당업체의 배출권 위탁거래는 불가능하고 자기매매만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주재.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주재.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기업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더욱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 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할 때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근간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쟁점 조기 파악과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와 논의해 내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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