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하고 환급 거부·연락 두절…“해외직구 성수기 피해 주의”
짝퉁 판매하고 환급 거부·연락 두절…“해외직구 성수기 피해 주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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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폭 큰 SNS 광고 주의…최종 구매가격 확인해야
의류·신발·IT·가전·신변용품 관련 소비자 불만 ↑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A씨는 2020년 11월 중순 해외 쇼핑몰에서 에어팟 프로 3세대를 구매하고 17만4937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약 10일 뒤 물건을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착용하고 통화를 해보니 잡음이 들리고 음질이 좋지 않은 등 가품으로 의심돼 사업자에게 반품과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50%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연락이 끊겼다.

# B씨는 지난해 11월 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받았으나 배송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는 물량이 없다며 차례로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B씨는 12월 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 6만원을 요구했다.

# C씨는 2020년 11월 중순 해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매했고, 약 7일 후 제품을 받았다. 수령 당일 확인해보니 작동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자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반송비 5만원을 요구했으며 이후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사진제휴=뉴스1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미국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피해 관련 주의사항과 피해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2년 동안 11·12월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건은 총 3230건이다. 이 가운데 의류·신발 품목이 1509건(4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IT·가전 366건(11.3%), 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신변용품 325건(10.1%) 등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소비자불만 유형을 보면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615건(19.0%)’의 순이다.

특히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 품목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IT·가전은 ‘제품 하자·품질·A/S’에 대한 불만이 126건(3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물품 대금을 받은 뒤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가품 판매 후 취소나 반품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제품 하자에 고액 반송비 받고 연락 두절 ▲주문 즉시 취소 시 과도한 반품비 요구 ▲구매대행 물품 이유로 A/S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는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는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 사업자와 분쟁 시에는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환율 변동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며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2019년 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1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도 증가해 올해 기준 1만5876건으로 1년전(1만71건) 보다 57.6%.가 늘어났다.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국민 안전 위협 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방지

관세청은 오는 30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물품 불법 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 수입·탈세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한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 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해 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 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 반입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연말까지 ‘특송·우편 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예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 부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 법령의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점검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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